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는 원고로부터 1,558,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3. 7. 31.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8. 16. 소유권이전등기(공유 지분: 피고 B 3/10, 피고 C 7/10)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D 등에 대한 채권자들이 D 등과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을 마쳐둔 관계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마무리되면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2013.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다음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과전세권설정계약서
3. 전세보증금: 250,000,000원(단 2014년부터 전세 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에 전세보증금을 3,000,000원씩 증액하기로 한다)
4. 전세 기간: 2013. 12.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는 날까지
5. 소유자[피고들]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12. 24. 전세권자[원고]에게 인도한다.
6. 제세공과금은 2013. 12. 31.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 사건 약정서 갑[피고들]과 을[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구상금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전세보증금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 2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한다.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25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
2014. 1.부터 을은 갑에게 매월 3,000,000원씩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한다.
2. 전세 기간 전세 기간은 2013. 12. 24.부터 구상금청구소송 등의 판결이 확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