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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65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 뒤 마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방범창과 방충망을 젖히고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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