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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2 2019고단15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 01:40경 강릉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 찾아가 “씨발년아,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며 발로 출입문을 3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도어락, 방범창, 방충망, 창문 등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작은 방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작은 방을 거쳐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C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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