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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23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14:2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길바닥에 종이 박스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B(67세), C(75세, 여) 및 그 일행들이 위 종이 박스를 발로 밟는 등 피고인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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