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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3130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아이 둘을 데리고 2012. 6. 13. 아이 셋이 딸린 C과 혼인하였는바 피고는 2012. 1. 10. C과 이혼을 하고도 원고 몰래 계속 C과 이중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25. C과 이혼하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로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소촉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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