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855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 바닥에 생긴 균열 하자에 관하여 원고가 위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물류 창고동(2동) 캐노피 설치 공사와 옥외 간판 공사를 추가로 수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6. 4. 중순경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바닥균열과 관련된 하자에 대한 책임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6. 2경 이 사건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이 사건 건축물 물류 창고동의 캐노피 설치와 옥외 간판 공사를 추가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당시 어떠한 내용의 하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는지 그 합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건축물 바닥에 균열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

던가, 이 사건 건축물 바닥균열 하자에 관한 부분까지 그 합의 내용에 포함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창고동에서 화물을 적재한 지게차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