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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0고단4393
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과 민노총, 민생민주국민회의, 진보연대, 촛불연 등 단체로 구성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노동절 범대위’라고 함)는 2009. 5. 1. 15:05~17:05경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1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참사 100일 진상규명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

’ 등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민노총 B이 ‘정부에서 계속 비정규직법, 언론악법 개악 등을 즉각 중지하지 않을 시에는 민노총 설립ㆍ신고필증 반납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고, 그래도 계속 노동자 학생 등을 탄압할 시에는 사회연대 총파업을 실행하겠다

’는 발언을 하는 등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이후 시위참가자 중 2,000여 명은 종로3가역으로, 1,000여 명은 종로 5가역으로, 2,000여 명은 을지로 3가역으로, 600여 명은 을지로 4가역으로 각 이동하는 등 6,200여 명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도심으로 이동하였다.

시위대 최대 6,200명은 같은 날 18:30경부터 19:40경까지 종로3가, 종로 4가, 청계 3가 등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그 중 3,000여 명은 20:10~20:20 명동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집결한 다음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깃발 40여 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정리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리집회 이후 시위대 2,000여 명은 20:30경까지 ‘밀리오레’ 건물 앞 차도를 2~3회에 걸쳐 점거하다가 20:50경 불을 붙인 바퀴벌레 퇴치용 연기 발생 캔을 도로에 수회 투척하기도 하였고, 그 후 시위대 1,000명은 21:10경에 이르러 명동성당, 명동 우리은행 앞 등 명동 일대에서 흩어져 대기하였다.

시위대 최대 500명은 21:25~21:35 ‘밀리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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