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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22동 7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여, 29세)은 위 아파트 122동 701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7. 19:50경 위 아파트 122동 702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밀치면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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