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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8 2015고단89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3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야간에 포터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면서 컨테이너 창고의 문을 가위로 절단한 후 구리전선 등 공사장비 4,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후 미리 준비한 포터 화물차로 싣고 간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키가 큰 남자(피고인은 ‘D’으로 지칭, 이하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배회한 후 야간에 공사 인원이 모두 퇴거한 틈을 노려 물건을 훔치되, CCTV 등에 의한 추적이 곤란하도록 미리 동선과 도주로를 계획 및 확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 17:50경 함석가위, 커터기, 커터칼, 육각렌치, 마스크, 모자, 코팅장갑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가 실려 있는 F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주출입구 옆 도로에 주차하여 둔 뒤 성명불상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약 한 시간 가량 주변을 배회하여 동선을 살핀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에서 미리 준비해 둔 어두운 계열의 웃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착용한 후 같은 날 19:1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남아있고, 성명불상자는 잠시 밖으로 나가 이 사건 승합차로 갔다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검은 색 가방을 꺼낸 뒤 다시 공사 현장으로 돌아온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가방을 들고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 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CCTV의 방향을 돌려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뒤 그 무렵부터 2015. 4. 3. 02:4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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