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있는 신39번국도 숙곡나들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봉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약 100m구간을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안산 방향에서 비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