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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5 2015고단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19.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경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논길에서 C 1 톤 화물차를 혼자 운행하여 가 던 중 왼쪽 앞바퀴가 논두렁 진흙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보험처리를 논의하기 위하여 친누나인 D에게 전화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자신도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한 후 같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자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D과 함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D과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가 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후,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면서 2012. 9. 4. 경부터 2012. 10. 8. 경까지 33 일간 시흥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의원에 허위로 입원하고, D은 위 사고 당시 위 화물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면서 2012. 9. 4. 경부터 2012. 9. 21. 경까지 18 일간 의왕시 G에 있는 H 정형외과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19.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0. 22. 경 합의 금 및 입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2,230,115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9. 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10,170,27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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