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주시 Y 임야 12,111㎡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Y 임야 12,111㎡(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는 소외 Z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그 중 9917/12111 지분을 소외 주식회사 AA(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가, 나머지 2194/12111 지분을 피고 J가 각 매 수하였고, 피고 H는 피고 J로부터 1533/12111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자신의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데, 피고 J,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회사로부터 직접 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다.
AB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3330/242220 지분을 양수하였는데, 위 AB 지분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원고가 이를 경락 받아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임야를 별지 목록 2 기 재 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임야는 자연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적도 상으로는 맹지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는 바, 원고는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 F, I, K, N, O, Q, T, U는 공유자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지분을 매수할 당시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매 수하였다거나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한 상태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 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AB의 지분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 지분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대상 토지 전체의 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 하여 그 시가를 감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