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6. 0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