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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2회 이상) [2014고단585]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D의 진술 중 전문진술 제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단,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의 범위, 추행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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