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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2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휴대한 채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왼손 반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의 상해를 가하여 그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각 상해의 죄책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있어 ‘위험한 물건’ 및 중상해죄에 있어 ‘불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에 기초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찬 데 기인한 경추부 좌상, 흉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고, 머리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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