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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17. 선고 2013구합26590 판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거부는 사실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각하]
제목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거부는 사실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요지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고유번호증 발급은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통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26590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OOOOO관리단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3.

판결선고

2014. 4.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거부처분의 경정 처분을 하지 않음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위반하는 부작위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증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22-5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23층, 상가 4개층, 오피스텔 476개의 OOOOO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이OO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OOOOO의 실질 대주주이자 대리인으로 2010. 10. 23. OOOOO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하여 관리단 장(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OO을 대표자로 하여 2012. 7. 13. 피고에게 'OOOOO 관리단'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3. 이OO의 위 신청에 대하여 '관리단 부속서류 미비 및 대표자지위 소송'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OO은 2012. 8. 21.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7. 11. "OO세무서장이 2012. 7. 23. 이OO에게 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을 거부통지한 처분은 OOOOO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주위적 청구

이OO이 원고의 관리인이라는 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관리인 지위가 확정되지 않고 다툼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위반하는 위법한 부작위이므로, 그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위 주위적 청구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 등을 구하는 신청 등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 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OO이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사업자등록 및 그에 따른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OO은 피고에게 사실행위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처분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통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OO의 위 신청에 대한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관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시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OO이 요구한 사실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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