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856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5. 22. 03: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 경찰차량이 자신을 치고 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2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순찰차가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03: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경찰차량이 자신을 치고 갔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이 신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낭 심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찰차에 타고 있던 중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 앞 좌석과 뒷좌석 사이 운전하는 경찰관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철제 재질의 보호 틀과 아크릴 소재로 된 보호 판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이를 부서 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건) 피해 순찰차 파손 부위

1. 수사보고( 피의자 2차 112 신고처리 표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채 증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