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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4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00:50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 마곡나루역 2번 출구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승차했던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의 이유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경위 C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야! 개새끼야, 왜 나한테 돈을 주냐 "라며 욕설을 하면서 신고처리를 마치고 이동하려는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경위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체포되어 B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연행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격벽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차량 피해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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