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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두17701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한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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