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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14641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D, E에 대한 부분, 원고 A, B, C, I, L, M, O, P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원고 G, H,...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답변서와 상고이유보충서, 피고의 답변서와 상고이유보충 및 보충답변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 공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AJ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4. 10. 8.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도시개발법 제24조는 ‘시행자는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대책의 내용을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으로 정하면서 그 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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