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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2116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533,663원 및 그 중 86,305,463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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