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2849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09,695원 및 그 중 45,809,671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09,695원 및 그 중 45,809,671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