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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290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401,218원 및 그 중 78,640,180원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5. 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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