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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나74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0. 피고가 소외 C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11,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나. C은 2014. 7. 30.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8. 26. 피고를 대신하여 C의 형인 소외 D의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위 11,000,000원을 대신 변제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 다음 날인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적법하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를 운영하였고,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고율의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여하도록 약정하는 등 피고에게 불법적으로 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불법적인 사업 자금을 반환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정식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반환청구를 저지할 사유에까지 이르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C이 원고에게 고율의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여하였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부분은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송금받은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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