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1 2013고정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01: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법원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동 524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증거기록 19면)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