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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술에 만취하여 범행하였으므로 형을 감면함이 마땅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장애 주장을 하여 원심이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설시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찰에 허위신고를 반복한 잘못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소란이 많이 줄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지구대 경찰관 F 경사의 탄원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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