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759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심신장애 여부(소극)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인해 피고인의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취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여부(소극) (1)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누범기간 재범 등 감경인자: 자백, 피해회복 등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이 신청한 국선변호인선정청구는 사안의 정도와 진행경과를 살펴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