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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1957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8.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창고시설 일반창고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6일 후불 , 임대차기간 2016. 12. 26.부터 2018. 1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⑴ 피고가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원고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⑵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의 건물 내 진입을 막고, 피고가 설치한 시설 및 집기류에 대한 처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⑶ 피고는 캠핑카 제작 용도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공장으로 변경해주기로 한다. ⑸ 원고는 화장실을 신축하고, 지하수를 정비해주기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000원을 잔금 지급기일 2016. 12. 26.이 아닌 2017. 2. 27.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6.(매월 26일 후불이므로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7. 10. 25.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가 10,101,000원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경 화장실 신축 및 지하수 설비를 마쳤고, 2017. 7. 17.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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