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회사에서 퇴직된 사무직원의 일실이익
판결요지
제약회사 사무직원으로 종사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어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사무직 수행능력의 30%가 상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된 자의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입의 30%상당 액수만에 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
피고, 피상고인
동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주문
원판결중 수입상실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원고의 오른쪽 눈 실명으로 인한 사무직 수행능력이 30%상실되었으므로 원고가 전에 제약회사의 사무직에 종사할 때 받았던 월보수액의 30%만이 그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원고가 전에 받았던 보수는 현재 받지 못하여 그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근로자의 일용노동에서와 같이 원한다면 언제나 취업하여 평균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고도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전에 취업한 것과같은 사무직에 종사하여 같은 액수의 보수중 30%를 제외한 70%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특별사정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원심인정과 같은 손해만으로 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이부분에 관한 판단은 상당한 범위의 손해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원판결 인정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그것이 위법하리만치 적은 액수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수입상실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안병수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대법원판사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