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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가 3 층에서 뛰어내려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4일 연속으로 하루에 1 회씩 총 4회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고, 적발 당시 3.61g 의 상당한 양의 메트 암페타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총 11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실형) 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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