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범 검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우 많은 양의 메트 암페타민을 소지하였고, 많은 양을 매도, 매수하여 전파하였으며, 투약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