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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7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가축시장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만덕 쪽에서 구포가축시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566,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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