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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85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매매와 매매 알선, 투약 등을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 죄형 법정주의, 책임주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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