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15 2016도21594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상고 이유로 할 수 있게 하느냐
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 27조 제 1 항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