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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8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가 위헌 임에도 이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조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이 규정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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