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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7고단24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0:10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파랑새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 리에 있는 화원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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