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8. 6. 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관하여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현동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 리에 있는 화원 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14』 피고인은 2017. 7. 8. 15:30 경 경북 청송군 현동면에 있는 눌 인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 산리에 있는 구산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2017 고단 17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