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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1 2014고단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0:00경 천안시 성거읍 5 하늘빛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30세)이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및 피해자와의 면담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할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수긍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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