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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2 2014고단1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17:1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에 있는 오목교차로를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장 쪽에서 성거 쪽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마침 성거 쪽에서 입장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 4번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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