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17:1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에 있는 오목교차로를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장 쪽에서 성거 쪽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마침 성거 쪽에서 입장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 4번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