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69』 피고인은 2020. 7. 19. 14:0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9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42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4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46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등 합계 162만 원 상당의 귀걸이 4쌍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3353』 피고인은 2020. 5. 29. 09:5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870원 상당의 햄, 양파, 부침가루, 호박, 과자, 요쿠르트, 체리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사진 『2020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가게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