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나500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E은 원고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피고 A은 아래와 같은 폭행사건의 가해자이고, 피고 C은 피고 A의 아버지, 피고 D은 피고 A의 어머니이다.

E 및 피고 A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나. 피고 A은 2015. 10. 6. 12:30경 G중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E이 “너 길에서 주은 핸드폰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과 가슴, 팔 등을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혔다.

피고 A은 위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6. 6. 23. 서울가정법원 2016푸698호로 소년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다. E은 2015. 10. 6.부터 2016. 1. 21.까지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6. 3. 18.까지 E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으로 합계 1,500,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E을 폭행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 C, D은 그 친권자로서 자녀인 피고 A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교육하고, 감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피고 A의 폭행으로 인하여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E의 치료비로 1,500,6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