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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25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따로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따로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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