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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0:2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64 세) 과 오토바이의 통행문제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우측 뒷머리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사진, CCTV 녹화내용 화면 캡 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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