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5. 소외 B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 중 2층 274.8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5.부터 2014.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탁구장 영업을 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2. 5. 위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2층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은 잔금시 공제한다. 1층 임차인은 잔금전까지 매도인이 명도책임지고, 2층 임차인은 2014. 8.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므로 임대차계약내용을 매수자가 포괄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2014. 3.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피고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하고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인도요구에 불응하고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마. 피고는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