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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5.15 2015가단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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