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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노20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가락을 때린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일반수급자로서 빈곤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도 8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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