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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0 2016가합11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 평택시 C, 비동 302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에게 전세 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D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3,500만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전세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것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전세 임대차계약에 기한 전세 보증금 3,500만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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