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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28884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는 2012. 2. 20. 국내에 있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매매 등 권리 일체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C은 2013. 5. 1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 원고는 D과 원고를 모두 아는 E의 소개로 2013. 5. 17.경 D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D은 원고가 아는 제3자 소유의 강원 영월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되 교환물건 가액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계약금으로 D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원고와 D은 2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25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불법 건축부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10,412,500원과 체납된 지방세 2,279,580원, 원고가 E을 통하여 2013. 5. 27.경 D에게 지급한 400만 원 등을 감안하여 잔금을 980만 원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D에게 등기신청을 할 때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올려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D은 양도소득세만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승낙하였다.

바. 원고는 2013. 5. 27. D이 알려주는 C 명의 예금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C,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함께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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