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53445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1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5. 11. 19., 피고 2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2. 16.).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