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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1915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495,730원 및 그 중 145,397,590원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1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9. 19., 피고 2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9. 1.).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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